1. 사업자가 다음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 이 사실을 안 후 지체 없이
계약해제 요구
-허위‧과장광고에 의한 수강계약 체결
-정원을 초과한 수강생 모집 및 교습
-무자격 또는 자격미달강사에 의한 교습(단, 강사의 자격기준은 학원법, 평생교육법 등 관련법령에 의함)
해결기준 : 계약해제 및 수강료 전액 환급)
2. 사업자가 위 각호의 부당행위를 하였을 때 수강자가
계속 수강하다가 계약해제 요구
해결기준 :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)
3. 수강기간도중 학원인가 또는 등록취소, 일정기간 교습정지 등 행정처분이나
학원의 이전, 폐강, 기타 사업자의 사정으로 인한 수강불능
해결기준 : 잔여기간에 대한 수강료 환급)
4.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및 해지
-교습개시 전
-교습개시 후
수업시작 전 : 이미낸 학습비 전액