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수교육

한국 자동차 진단평가의 희망찬 미래설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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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격 유효기간의 갱신요건

자동차진단평가사 연수교육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3조의3(자동차가격 조사·산정 교육 등), 동법 제 58조의4에 의거해 실시되는 교육으로 교육대상자는 자동차진단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해부터 대상이 되며, 이로부터 매년 4시간씩 5년동안 20시간의 연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유효기간의 갱신요건을 갖게 됩니다.

- 교육주관기관 :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
- 교육실시기관 : 한국자동차전문가아카데미(KAS)
- 교육대상 : 자동차진단평가사를 취득한 해부터
- 교육시간 : 매년 4시간씩 5년동안 총 20시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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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수교육 연기

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일정기간 연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으며, 유예기한은 유예신청자가 기안하며, 협회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.

1. 해외취업, 군복무, 질병
2. 국외에의 출장, 유학 및 연수
3.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
4. 기타 협회장이 연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
인정하는 경우

※ 연수교육 대상자 중 유예신청을 하지 않고 무단으로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 해부터 그 자격이 일시 정지되며, 자격정지를 해제하고자 할 시에는 이수하지 않은 연수교육시간을 이수하면 즉시 자격의 정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.